- 투자한 상인들, 조길형 충주시장 또 검찰 고발...지난해 7월 검찰 불기소 처분 받아

지난 2020년 5월 24일 충주 라이트월드 투자자 상인회 기자회견 모습./내외뉴스통신DB
지난 2020년 5월 24일 충주 라이트월드 투자자 상인회 기자회견 모습./내외뉴스통신DB

[충주=내외뉴스통신] 김의상 기자

충북 충주시 라이트월드 유한회사가 제기한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소송이 지난 20일 기각되면서 결국 대법원 상고 절차에 들어갔다.

27일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이미 대법원 상고 절차에 들어갔다"며 "조길형 충주시장에게 사기 및 권력남용 업무상 배임 등 민·형사고발하고 개인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시민단체들과 연합해 대국민 호소운동도 전개하고, 법적투쟁 비용 마련을 위한 시민모금운동도 펼친다는 게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의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순례 투자자 및 상인회 대표는 "우리들은 충주시에 속아서 전 재산을 투자해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있다"면서 "법과 민심에 호소하며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빛 테마파크인 라이트월드는 2018년 4월13일 개장 후 사용료 체납, 행정재산 관리부실, 불법 전대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충주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2019년 10월31일 라이트월드 시유지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했고, 2020년 5월28일 재판부는 불법 전대와 사용료 체납 등을 이유로 라이트월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시의 행정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특히,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이 조길형 충주시장을 사기 및 권력남용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는데, 조 시장은 이미 죄가 없다는 검찰의 판단을 받은 상태다.

투자자들은 지난해 5월 조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같은해 7월 검찰은 라이트월드 투자자가 제기한 사기 등의 혐의가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시 관계자는 "1심과 2심에서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게 드러난 만큼, 상고 결과가 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조속히 무술공원이 원상복구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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