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내외뉴스통신] 김의상 기자

충북 괴산군은 미혼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1년 충북 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이란 중소(중견)기업의 미혼 근로자와 청년 농업인에게 목돈 마련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청년층의 결혼을 유도하고 장기근속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이다.

대상자는 괴산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 이하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와 농업인으로 사업기간 결혼과 5년 근속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및 농업인이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괴산군 및 기업(근로자의 경우만 해당)에서 일정액을 매칭해 본인 결혼 시 목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기본형과 근로자 정부지원형 2개의 유형으로 운영된다.

근로자 기본형은 월 적립액이 80만원(도・군 30만원, 기업 20만원, 근로자 30만원)으로 만기 시 480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근로자 정부지원형의 경우 월 적립액은 80만원으로 같으나, 3년간 1080만원의 국비가 지원되면서 기업 부담금이 월 10만원으로 완화된다.

청년 농업인은 월 60만원(도・군 30만원, 농업인 30만원)을 적립하면 5년 만기 후 360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결혼공제에 가입 중인 청년 농업인에게는 본인 결혼 시 100만원의 결혼 축하금이 지원되는 추가 혜택도 주어진다.

군에 따르면 이번 신규 모집 인원은 총 12명(근로자 4명, 농업인 8명)으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군 관계자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청년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괴산군 정착 유도와 농촌 활성화를 위해 이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udrd88@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4442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