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내외뉴스통신] 유정숙 기자

울산 남구(구청장 권한대행 박순철)는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점검 대상은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서, 150세대 미만이거나 300세대 미만으로서 승강기가 없는 공동주택이 해당된다.

30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련법령상 관리업체인 관리사무소장이 정기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시설물 점검에 소홀하여 안전에 취약해 질 수 있는 실정에 있다.

이에 남구는 2021년 관련예산 4천만원을 확보하여 2021년 1월 27일 부터 2월 15일까지 남구청 건축허가과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단지를 선정한 후 본격적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안전점검 내용은 건축물의 균열과 결함 등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점검을 하며 점검을 완료한 후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의 실시로 인해 남구민들에게 보다 안심하고 안락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에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여 안전남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홈페이지에서 ‘2021년 울산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계획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positive0811@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4686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