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사비 지원 안내 팸플릿(사진제공=영암군)
▲종합검사비 지원 안내 팸플릿(사진제공=영암군)

[영암=내외뉴스통신] 김영승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금을 1차적으로 오는 5일까지 신청받아 9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환경부가 대불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영암군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서 자동차 정기검사를 종합검사로 받도록 법으로 규정됐다.

그러나 자동차 종합검사는 기존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검사가 추가되어 검사 비용도 상승하여 군민들에게 큰 부담이 됐다.

이에 따라 영암군에서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 종합검사비를 신청받아 연 1회 지원한다.

영암군에 따르면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대상은 영암군에 등록된 자동차 중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0년 7월 3일 이후인 모든 자동차가 해당되고 2020년에 종합검사를 하고도 신청하지 못한 자동차 종합검사비(소급분)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차량등록증, 자동차종합검사 영수증, 통장사본을 지참하면 된다.

전기차·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와 공공기관 차량은 자동차 종합검사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환경부에서 영암군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여 종합검사 받아야 함에 따라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종합검사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영암군은 코로나 19로 힘든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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