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내외뉴스통신] 유정숙 기자

울산 남구(구청장 권한대행 박순철)는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과 함께 법정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상한 제한 등의 공적 의무도 주어졌다.

하지만 임차인 등이 등록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임대료 증액 위반, 본인 거주 금지 위반 등)에 대해 인지했을 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제한되어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남구는 등록임대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접수받아 처리하며, 신고대상은 울산광역시 남구 소재의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행위 전반이다. 

임대의무기간(4·8·10년) 위반(본인거주, 중도매각 등), 임대료 증액(5%이내) 제한 위반,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 해당된다.

신고는 남구청 건축허가과에서 방문접수로 가능하며, 불법행위 여부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 통보하게 된다.

남구 관계자는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를 준수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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