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현우 기자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고 있거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어긴 축산물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축산물을 가공·포장하는 업소 1468곳을 위생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 안전과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가 즐겨먹는 닭강정이나 닭꼬치, 치킨너겟 등의 축산물을 가공하는 업체 58곳과 축산물을 포장·처리하는 업체 1411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이던 업체가 2곳 적발됐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원료로 사용한 업체 1곳, 영업자준수사항을 어긴 업체 49곳,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업체 24곳,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체 3곳 등 총 79곳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안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정축산물 생산·유통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면서
"영업자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의 생산․유통을 위해 철저한 위생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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