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 및 인구소멸 위기, 대도시 집중해소 해법으로 소농 육성 제안
-농업인안전보험 제도개선, 섬주민 이동권보장, 살처분보상금 현실화 강력 촉구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의원.(사진=서삼석 의원 사무실 제공)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의원.(사진=서삼석 의원 사무실 제공)

[전남 =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대통령 직속의 ‘가칭 <식량·인구 위기관리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식량자급 문제와 농어촌 소멸 위기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2014년 UN이 세계 가족농의 해를 선포하면서 그 중요성을 인정한 소농에 대한 농어업 정책 홀대의 결과 농어촌 소멸 및 식량자급 위기가 발생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서 의원은 “살기 힘들어진 지역주민들이 고향을 떠나게 만드는 농어업의 문제가 오늘날 대도시 인구집중을 불러왔다”며,“이로 인해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비롯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의 80% 상당이 수도권 및 인구 집중 대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농어업의 문제는 각종 국가 통계로도 드러난다. 2019년 사료용 수요까지 감안한 곡물 자급률은 2019년 2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국가 전체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7년만에 3%선이 무너졌다.

서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2020년 4차례의 코로나19 추경예산에서도 농어업분야는 오히려 2,122억원의 예산이 삭감되고 소상공인 등에 비해 농어업인들에 대한 직접지원 사업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 이는 재난지원금에서 농어민을 배제한 것은 재정당국의 농어업 홀대와 불평등한 차별에 다름 아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농업인안전보험의 불합리한 보상과 코로나19로 인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제약 문제도 비중있게 다루어졌다.

서삼석 의원은 “산재보험 유족보상금이 기간 제한이 없는데 비해 농업인안전보험은 1년이라는 가입기간 내에 사망해야 보상이 가능하다”며,“죽음에서 조차 차별받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한 제도개선의 시급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한 연안여객선 운항으로 섬주민들의 이동권이 크게 제약을 받았음에도 지원하지 않은 점을 들어 당국의 무성의함을 꼬집으며 여객선외의 다른 교통수단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지원 항로 법위를 더 넓혀가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농업인 안전보험 부분도 최대한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AI, ASF등으로 인한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으로 현장 축산농가의 피해가 심각하다”며“명확한 과학적, 법적 근거의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 현실화”를 거듭 촉구하며,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최선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소농육성을 통한 전향적인 정책변화로 식량자급 및 농어촌 인구소멸 위기와 대도시 인구 집중으로 인한 각종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며,“코로나19 이후 한국농어업의 미래 제안을 밝혔다.

서 의원이 밝힌 미래 제안은 ▲식량자급과 인구소멸 해소를 위한 국가 노력의무의 헌법 규정 ▲농어업재해대책법 현실화와 국가재보험 확대 ▲농어업 생산비 보장 법제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 ▲지자체와 협동조합간 상생의 협치모델 확대 발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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