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에도 5인이상 모임금지…수도권 영업제한 밤 9시 유지

[충북=내외뉴스통신] 김의상 기자

충북도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8일 0시부터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월14일 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을 1시간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비수도권 오후 9시 운영제한 업종의 시간 연장 방침에 따른 것이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의 운영제한 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늘어난다.

도는 이번 조치로 인한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시설 운영자·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을 금지(행정명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단 유흥시설의 경우 설 연휴로 인한 귀성, 여행·친목 모임 등과 결합할 위험을 고려해 집합 금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외에 모임·행사,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펌, 일반관리시설, 종교 및 기타 시설, 사회복지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복지이용시설, 요양·정신병원, 고위험사업장 및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마스크 착용, 미인간 대안교육시설, 대중교통 등에 대한 방역수칙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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