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이상~ 100억 미만 종합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검토 의무화

경기도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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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내외뉴스통신] 조재학 기자

경기도가 하도급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도 및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종합공사 중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비율을 올해 안으로 20%까지 늘리고, 내년까지 30%로 확대할 방침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 컨소시엄을 이뤄 동등한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도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공사 발주 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사전조사, ▲건설공사 공종분리 검토위원회 의무 운영, ▲입찰 공고 전 사전검토 절차 이행 여부 확인 등의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연초마다 2억 원 이상~100억 원 미만 도 및 산하기관 발주 종합 공사에 대해 사전조사를 실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분리발주대상(전기, 통신, 소방) 등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모두 의무 시행토록 한다.

또한 설계 및 발주단계부터 공공공사 설계·시공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공사 공종분리 검토위원회’를 운영해 명확한 공종분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공종분리 검토 등 사전절차 이행을 확인한 경우에 한해서만 입찰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시행으로 전문건설사의 책임 강화와 적정공사비 확보를 도모, 부실공사 예방 및 공사품질 향상, 이윤 적정 배분,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운주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건설산업 상생문화를 확산하고 건설업체 간 동반성장 정책을 견인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경기도 건설공사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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