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3월 2일까지 위택스(wetax)로 간편하게

[충주=내외뉴스통신] 김의상 기자

충주시는 2020년 귀속 특별징수분(이자·배당)을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안내문을 발송했다.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전년도에 신고·납부한 특별징수명세서를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위택스(wetax) 또는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 및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 등에 활용된다.

김시한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자치단체 정산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2020년 귀속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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