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대구 경찰은 이번 설 연휴가 코로나19 등으로 외출보다는 가정에서의 활동 기간이 많을 것을 감안해 가정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은 연휴 중 접수되는 가정폭력 신고에 대해서는 신속히 현장 출동하여 피해자를 대면하고 안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현장 출입·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신고 처리 결과와 관계없이 긴급피난처나 임시숙소, 또는 의료기관으로 연계되어 보호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연휴 기간 중에도 해바라기센터와 여성긴급전화 1366은 24시간 피해자를 보호·지원한다. 이밖에도 폭력 상황까지 이르지 않는 가족 간 갈등 상담은 가족상담전화(1644-6621), 한국어 구사가 어려운 이주여성은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이용할 수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연휴 기간 중, 가정폭력이 신고될 경우 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해 가해자를 격리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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