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내외뉴스통신] 김의상 기자

올해 충북 교원들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안으로 형사 피소되었을 때 형사방어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이 교원들의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위축되는 것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보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덕분이다.

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교원이 수업이나 학생상담, 지도 감독 등 학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 주고 있었다.

보험가입 대상은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도내 국‧공‧사립 유‧초‧중‧고‧각종학교 소속 교원 약 1만 6천 명이다.

특히, 올해는 배상책임보험에 형사방어비용가 보장되어 교원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었을 때 변호인 선임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유죄 판결 및 그로 인한 벌과금은 담보되지 않는다.

보상 범위는 사고당 ▲민사 최고 2억 원 ▲형사 최고 5천만 원까지로, 연간 총 보상한도는 10억 원이며 비용은 충청북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도교육청은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상 내용 확대 가입과 함께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맞춤형 심리상담(치료) 프로그램 지원, 법률 지원, 학교로 찾아가는 교권 보호 연수 운영 등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교권이 보호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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