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 지능형 로봇 전문인력 및 기술개발 위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
- ‘구미 로봇직업교육센터’ 시설비·운영비 지원 명시, 구미 로봇센터 활성화 기대

[구미=내외뉴스통신] 박원진 기자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미래 신산업인 지능형 로봇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능형 로봇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2월 25일 대표발의했다.

구자근의원
구자근의원

우리나라의 제조로봇 활용도는 2019년 기준 세계 1위임에도 로봇 부품과 소프트웨어의 국산화율은 41%에 불과하며 로봇전문 기업과 인력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로봇산업 인력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로봇 활용도에서는 세계 1위이나, 제조로봇 산업은 전자전기,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우리나라 제조업 종사자 1만명당 로봇활용대수는 710대로 세계평균 85대보다 9배 가량 높은 편인다.

문재인정부는 2023년 로봇산업 4대 강국을 천명했으나, 이를 뒷받침해야 할 ‘지능형로봇법’은 지능형 로봇 관련 전문인력과 핵심기술의 개발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능형 로봇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로봇직업교육센터를 지정하여 그 시설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경북 구미에 진행하고 있는 로봇직업교육센터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로봇직업교육센터는 구미국가4산업단지 내에 조성되며, 올해 3월 착공하여 2022년 8월 완공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295억원(국비 144.1억원, 지방비 150.9억원)이며 2024년까지 로봇활용 전문인력 2,101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능형 로봇기술을 핵심 지능형 로봇기술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 및 연구성과 확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 로봇 기술에 대한 자립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구자근 의원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미래먹거리인 로봇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을 통해 내년에 완공될 구미 로봇직업교육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구미가 국내 로봇산업 인력양성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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