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구매뿐 아니라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시에도 보조금 지원

[양주=내외뉴스통신] 신선호 기자

양주시청사 전경(사진=양주시 제공)
양주시청사 전경(사진=양주시 제공)

양주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총 32억 원 예산을 투입, 2021년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나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단, △대기관리권역이나 양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가를 기준으로 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 3.5t 이상 차량은 440만 원~3,000만 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3.5t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의 경우 상한액을 최대 600만 원까지 확대했다.

이는 신차구매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화물차 신차 구입 시 보조금 400만 원 지원과 함께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도 우선 선정될 수 있어 노후 화물차 교체를 희망하는 시민의 경우 신청이 유리할 수 있다.  

조기폐차를 희망할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이메일(1577-7121@aea.or.kr)로 신청하거나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지난 12월 이후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강화돼 운행위반에 따른 시민들의 과태료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며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미세먼지를 저감과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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