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통합관리시스템에 16일까지 접수
지정 시 일자리창출 등 재정지원사업 자격부여
노무관리 등 경영지원

▲대구시가 16일까지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사진=김도형기자)
▲대구시가 16일까지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사진=김도형기자)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대구시는 취약계층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업을 공개모집 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투자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대구형 뉴딜 맞춤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대구시는 지역친화적인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21년도에 총 3회(3월, 6월, 9월)에 걸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올해 첫 번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업 공개모집을 2일부터 16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추고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정요건을 포함한 지정절차, 제출서류, 사회서비스 범위, 취약계층 범위 등 상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대구시 및 구·군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군, 대구시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의 신청서류 사전 검토 및 현장실사와 대구시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되며 지정기간은 3년이다.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신청 자격부여, ▲인사 및 노무관리 컨설팅, ▲경영지원, ▲맞춤형 홍보 및 판로 지원 등을 받게 된다.

현재 대구에는 인증 사회적기업 98개와 예비사회적기업 95개로 총 193개 사회적기업이 운영 중이며, 대구시는 지난해 91개 기업에 3,479명의 인건비 50억원과 48개 기업에 사업개발비 10억 원을 지원했다.

김태운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희망이 될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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