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내외뉴스통신] 김시훈 기자

제주경찰청은, ‘주취자 보호 등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소’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업무협약식은 ’21. 3. 3.(수) 15:00, 제주경찰청 2층 회의실에서 제주경찰청장, 제주대학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협약식을 개최됐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에는 경찰관이 24시간 배치되어 병원 내 응급상황 및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만취로 인해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주취자 뿐만 아니라 자·타해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 등 보호조치가 필요한 사람을 병원으로 인계해 보호하고, 병원 내 주취폭력·난동·음주소란으로 인한 진료 방해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제주경찰청에서는 2019년도 자치경찰 시범운영에 맞춰 제주시 한라병원과 서귀포시 서귀포의료원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개설하여 자치 경찰에서 운영해 오다가,이번에 제주대학교병원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개소함에 따라 제주경찰청은 각 경찰서별 1개소씩 총 3개소를 운영하게 됐다.
전국적으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제주경찰청을 포함해서 6개 시도경찰청 14개 병원에서 운영 중으로, 타시도 경찰청에서도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운영의 필요성에 공감해서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보호조치 대상자들에(주취자, 자타해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 등)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수 있도록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신설 계기로는 자·타해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 등 응급입원 인계 시, 지역경찰이 병원 응급실에서 4∼5시간 대기하면서 기본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 보호조치 업무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2021년 제주대학교병원 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신설을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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