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영미 기자

추승우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추승우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및 교육지원을 발의한 추승우 시의원은 대중교통 이용자 및 운수종사자의 건강보호 증진을 위해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교육을 강조했다. 또한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와 약품 등 확보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통문화교육원과 교통연수원 두 곳을 연수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교육기관은 개인법인택시와 화물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신규, 보수, 수시로 나누어 주기별로 실시하고 있다.

최근 1년간 서울시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코로나 감염(택시 38명, 시내버스 41명, 마을버스 9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해당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추승우 의원은 “운수종사자를 교육하는 기관의 교육과정에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일부 포함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며 “해당 교육시설에 방역 물품을 비치하는 등 사회적 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안전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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