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내외뉴스통신] 김형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0시부터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의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사진제공=내외뉴스통신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0시부터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의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사진제공=내외뉴스통신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0시부터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의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5일 경상북도 영주시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최장 잠복기인 21일 이상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현재 충남과 전남‧북 지역에 한해 가금산물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난달 26일 경기 포천 가금농가 최종 발생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으로 타 시도 발생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반입금지 사항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인기자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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