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영미 기자

서초구청사 전경 (사진=서초구)
서초구청사 전경 (사진=서초구)

서초구가 9일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초구 소재 장애인단체 및 비영리법인·시설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총 예산액은 1억원으로 사업별 최대 5백만원~2천만원 이내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성격에 따라 보조금 금액은 심의를 통해 차등 지원된다.

지원 사업 분야는 “장애인 복지프로그램 지원사업” 과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다. “장애인복지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장애인 역량강화, 성인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가족지원, 장애인 문화예술관광 활동지원,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향상 분야 사업이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장애인복지시설 노후 차량 교체 및 신규차량 구입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신규 및 기존 사업 수행을 위한 장비보강, 장애인 복지시설 편의시설 설치 및 보완 사업이다.

또한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설립 등 기념행사, 경상적경비가 주된 사업은 지원이 제한된다.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에서 지원받고 있는 법인, 특정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순수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도 지원사업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3월 8일부터 19일까지로, 관련 지원서류는 서초구청 사회복지과에 방문 및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기간은 4월~10월까지이며 4월 중 사용목적 및 금액산정의 적겅성 심사를 거쳐 지원단체가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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