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카드. 일일 5,000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사진=대구시 홈페이지 갈무리)
▲결식아동 급식카드. 일일 5,000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사진=대구시 홈페이지 갈무리)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대구시 결식아동의 급식카드 한 끼 식사비 책정이 5천 원인데 반해 구의원, 시의원의 한 끼 식사는 최대 4만 원이다.

결식아동에게 주는 5천원도 2018년 한 끼당 4천 원이던 것이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올라간 금액이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이런 결식아동들의 딱한 사정을 안 소상인들이 아이들에게 내가 한 끼 먹이겠다며 무료로 밥을 주고 머리를 잘라주는 ‘선한 영향력 가게’가 대구에도 36곳이 있다. 이들 중 코로나 19로 어려워 문을 닫은 가게는 있지만, 아이들에게 밥을 주겠다는 동행을 해지한 가게는 하나도 없다고 한다.

이에 반해 시의원들이 간담회라는 것을 한 후 먹는 식대는 최대 1인당 4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 원래 공무원의 한 끼 식대는 8,000원이지만 간담회를 했을 때는 최대 4만 원이다.

지방의원들은 이 식대를 잘 활용하고 있다. 한 예가 작년 4월에 터져 나온 “달서구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이다. 달서구의원이 간담회를 한다며 한 식당에서 18만 원을 결재했으나 실제로 간담회는 없었다. 그날 저녁 간담회를 한다던 달서구의원이 아닌 다른 달서구의원이 지역주민과 함께 와 식사를 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촬영된 사건이다. 이런 의원이 3명 더 있었고 금액은 1백54만 원이었다. 논란 이후 4명의 의원은 업무추진비를 모두 반납했고 9월 본회의장에서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반전은 한 번 더 있다. 이 부끄러운 사건이 드러났음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영상을 촬영한 공무원 3명을 “업무추진비 내용 유출 의혹”사건이라며 고발하였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공무원 징계 및 불법 정보 유출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기자회견까지 했다.

올해는 좀 바뀌었을까 싶어 최근에 공개된 지난 2월 달서구의회 업무추진비 명세를 살펴보았다. 안대국 부의장이 23일 의회 사무국 직원을 격려한다며 **한우식당에서 4명이 119,000원의 식사를 했고, 26일 의회사무국 의정팀 직원을 격려한다고 다시 같은 **한우식당에서 4명이 120,000원의 식사를 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17일 같은 **한우식당에서 4명이 120,000원의 식사를 했고, 19일 **중화 요리전문점에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한다며 3명이 85,000원의 식사를 했다. 26일은 의회사무국직원과 간담회를 개최한다며 4명이서 **생갈비에서 118,000원을 사용했다. 이외에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4일 **한우식당 102,000원,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16일 **생갈비 116,000원, 17일 **생갈비 115,000원, 19일 **성 120,000원, 22일 120,000원 등이다.

인당 가격을 가능한 3만 원에 맞추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달서구청에는 구내식당이 있고 구의원들도 공무원이다. 왜 그들은 **한우, **갈비만을 고집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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