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당 3만 원 맞추려 무단히 노력?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 위반?
22명, 14명, 10명, 8명 식사?

▲대구 수성구의회 부의장 1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자료=수성구의회 홈페이지)
▲대구 수성구의회 부의장 1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자료=수성구의회 홈페이지)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우리가 뽑은 구의원, 시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1인 한도인 4만 원에 가까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려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구별로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지출 명세를 보면 “현안 사항 논의를 위한 간담회”, “의회사무국 직원 격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간담회”, “전문위원 격려를 위한 간담회” 등으로 간담회를 갖고 있다. 모든 식사 자리에는 ‘간담회’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이런 간담회를 할 경우 통상적인 공무원 식비 8천 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최대 4만 원까지 식비를 사용할 수 있다.

공개된 각 구의 업무추진비 사용 자료를 보면 인당 약 3만 원가량의 식비를 사용한 흔적이 보인다. 대구 수성구의회 부의장이 1월 한 달간 사용한 업무추진비 명세를 보면 총 8번의 간담회를 했으며, 각 간담회는 방역기준을 지켜 4명씩 참석했다. 이들은 **갈비, **게장 등 다섯 군데 식당에서 매번 정확히 12만 원씩 식사를 했다. 쉽지 않은 메뉴 조절이다.

▲대구 수성구의회 의장 1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자료=수성구의회 홈페이지)
▲대구 수성구의회 의장 1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자료=수성구의회 홈페이지)

이후 2월 수성구의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총 13번의 간담회 중 3번은 105,000원, 48,000원, 56,000원을 결재했고 나머지 10번은 정확히 120,000원씩 계산했다.

달서구의회 의장의 2월 업무추진비 집행 명세를 보면 총 12번에 걸쳐 120만 원을 사용했다. 문제는 의회사무국 직원을 격려한다며 3일 14명, 8일 7명, 10일 22명, 15일 10명, 22일 8명 등이 식사를 한 것으로 기재 돼 있다.

지난 2월은, 14일까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였고, 28일까지는 1.5단계여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간이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식당에는 5인 이상 동반 입장하거나 예약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특히, 거리 두기 해설을 보면 공적 모임을 한 후에라도 함께 식사하는 것은 사적 모임으로 간주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된 지침에도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하라”고 되어 있다.

▲대구 달서구의회 의장 2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자료=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대구 달서구의회 의장 2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자료=달서구의회 홈페이지)

이 자료를 본 수성구 황금동 이종렬씨는 "굳이 이런 엄중한 시기 지침에 따라 연기하거나 비대면으로 하지 않고 만나서 비말 전파가 많은 식사를 하면서 간담회를 하고, 직원 격려를 해야 만 했는지 안타까울 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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