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0시부터 전남 전 지역 가금산물 반입금지
농가예찰 및 소독지원 등 방역대책 추진 만전

[제주=내외뉴스통신] 추현주 기자

제주도, 전남지역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 시행 (사진=내외뉴스통신제주)
제주도, 전남지역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 시행 (사진=내외뉴스통신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0시부터 광주를 포함한 전남 지역의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3월 1일 전남 나주시 산란계 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됨에 따라, 12일 0시부터 전남(광주 포함) 전 지역에 대해 가금산물 반입이 금지된다.

제주도는 현재 경기도와 강원, 충북, 경남 지역 가금산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에 따라 12일 0시부터 전남(광주 포함) 지역도 추가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3월 11일 전남 나주(산란계)와 충북 충주(산란계·토종닭)의 가금농가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는 등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제주도내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농가예찰 및 소독지원 등 고강도 방역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금농가에서도 농장 내·외부 일일소독 및 외부인과 차량에 대한 농장 내 진입금지 등 농장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산란율 저하 등 의심축 발생시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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