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봄 행락철을 맞아 해상 음주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비롯, 레저기구 등 전 선박을 대상으로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일제단속에 나선다. (사진=내외뉴스통신 DB)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봄 행락철을 맞아 해상 음주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비롯, 레저기구 등 전 선박을 대상으로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일제단속에 나선다. (사진=내외뉴스통신 DB)

[인천=내외뉴스통신] 김형만 선임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봄 행락철을 맞아 해상 음주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비롯, 레저기구 등 전 선박을 대상으로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음주운항 단속 현황을 분석해보면 지난 2018년 18건, 2019년 19건, 2020년 23건 적발되는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단속 선종별로는 ▲레저기구 26건(43.3%) ▲어선(낚시 포함) 23건(38.3%) ▲예인선 6건(10%) ▲기타선 5건(8.4%)을 차지했으며, 특히, 레저기구 음주운항 단속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레저 활동자 들의 인식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레저기구가 아닌 일반 선박일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 0.2% 이상일 경우,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일 경우,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3% 이상,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중부해경청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음주운항 활동 예방을 위해 코로나19의 영향과 관계없이 매월 일제 단속일을 지정하여 출동 경비함정과 파출소 요원 등 단속요원을 총동원, 해·육상 입체적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중부해경청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 속에서도 해양경찰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음주운항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안전한 해상교통 질서 확립 의지를 밝혔다.


hyung1016@naver.com
kimhm70@nbnnews.co.kr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7202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