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올린 CCTV 영상
피해자가 올린 CCTV 영상

[서울=내외뉴스통신] 나주영 기자

‘아버지가 현직 청와대 출입 기자에게 맞아 오른쪽 눈이 실명돼 장애를 갖게 됐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슈가 되자 청와대와 출입기자단은 15일 출입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출입기자단 운영 규정에 따라 대구지역 B신문사 기자인 가해자에 대해 출입기자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가해자는 지난해 5월 30일 오전 1시27분께 대구 북구의 한 주점 입구 지하주차장에서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불구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오른쪽 안와골절, 안구파열로 실명해 장애 판정을 받은 상태로 전해졌다.

한편 자신을 가해자의 아내라고 소개한 A씨가 해명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가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중한 피해에 대해 진심으로 죄스러운 마음"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서 일부 금원을 빌려 마련하여 두었고 집을 처분하기 위해 매물로 내어놓은 상태"라고 썼다. 

또 “피해자와 남편은 알고 지낸 지 17년이다.  피해자가 먼저 남편이 앉아있는 자리로 와서 이유도 말하지 않고 ‘1대1로 싸우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판 과정에서 동네 지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평소에도 동네 사람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편에게 ‘너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다. 네가 얼마큼 세냐’고 자주 말했다”면서 “남편은 거절 하였지만 피해자가 계속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서로 묻지 않기로 하고 싸우자고 하여 주차장으로 나가 싸우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글쓴이는 주점 내부 CCTV 영상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 남편에게 다가가 말을 한 뒤 밖으로 나가자는 듯 먼저 손을 외부로 향했다”며 “피해자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고 남편이 따라 나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눈 실명은 너무나 죄송하다. 남편은 싸움을 뿌리치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며 뉘우치고 있다"고 반성하는 한편 "남편의 입장과 사실 확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파렴치한처럼 묘사한 언론의 섣부른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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