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뇌사장기기증자의 경우 국가에서 전문인력을 지원해 유가족의 장례절차를 돕고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납골당 등 공공 장사시설의 이용료가 감면될 전망이다. 생존 시 순수기증자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등 건강권 보장을 위한 혜택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권고했고, 보건복지부는 수용하여 내년 2월까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상 기증자에 대한 지원 및 추모‧예우사업의 주체를 그간 국가로 한정한 것을 지자체까지 확대하고, 장기기증 관련 지원제도를 강화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또한 장기기증자 유가족의 불편과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전문인력을 지원하여 장례절차와 유가족의 심리적 회복을 돕고, 희망 시 기증자와 이식자의 서신교류를 돕도록 했다. 

아울러 생존순수장기기증 시 정기검진 진료비용을 현행 1년에서 필요한 기간만큼 지원토록 연장하고, 기증 후 건강회복을 위한 유급휴가 지원일수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기증희망 등록‧접수 및 홍보‧교육을 위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전파토록 하고, 장기기증자의 장례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사시설 이용시 이용료 감면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예산제약 및 부지선정 등의 문제로 실현되지 못했던 ‘생명나눔 공간’은 현재 조성 추진 중인 서울 용산공원에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장기이식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20여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관련 제도가 미비하고 생명나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뇌사 장기기증 비율이 현저히 낮은 등 장기기증 정책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이식법은 장기등 기증‧이식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전국 지자체 226곳 중 29%인 65곳은 장기기증희망등록 업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또 국가에서는 뇌사 장기기증자에게 장제비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유가족들은 기증자를 예우할 추가적인 대책마련을 호소해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기기증과 생명나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고,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로 장기기증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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