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 기자회견 가져

▲박정식 충주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공동투쟁본부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당사 앞에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충북=내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17일 오전 11시 충북 청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당사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공동투쟁본부는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는 공무원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관건 부정선거를 저질렀던 오욕의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4·19혁명 이후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조항이다. 그러나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공무원의 입을 막고 손과 발을 묶는 정권의 유지 도구로 또다시 왜곡된 채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이날 공동투쟁본부는 “우리는 지난해 가을, 60년간 이어온 질곡의 역사를 우리 손으로 끊기 위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에 나섰으며 10만 입법청원 23일 만에 10만 명 청원인 목표를 달성했다”며 “권력에 의해 속박되고 억압된 정치기본권의 간절한 요구가 분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동의청원 제정 이후 20대 국회에서 성립된 청원 7건 가운데 무려 5건이 기간 만료돼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 성립된 청원은 11건 중 9건이 아직도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상임위가 청원심사와 관련한 소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심사를 미뤄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등 공무원 제 단체가 청원한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도 마찬가지다. 이미 2월 3일 한차례 심사 기간이 연장돼 4월 3일까지 의안 상정이 결정되어야만 한다. 10만 입법청원 성사로 발의된 법안과 국회에 발의된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들이 심사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투쟁본부는 “앞으로 정당대표 공식 면담과 국회 행안위원 동의서명, 국회토론회, 공무원 정치선언, 대규모 공무원대회 등 총력투쟁을 전개하여 반드시 빼앗긴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것”이라며 “말로는 언제나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하면서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는 국회를 규탄한다”면서 110만 공무원과 50만 교원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국회 행안위는 지금 당장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청원 안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라!
△제 정당은 공무원ㆍ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당론으로 채택하라!
△제 정당은 정치기본권 보장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앞장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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