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된 대게암컷.(사진=동해해경청)

[동해=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

동해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은 동해안 주요 특산물인 대게 성어기 도래에 따라 ’20년 11월 23일부터 ’21년 2월까지 약 13주간 대게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쳐 10건 19명(불법어획 대게류 : 9만5162마리)을 검거해 이중 4명은 구속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암컷대게 포획·유통·소지 16명(84%) ▲체장미달 대게 포획 2명(11%) ▲금지기간 위반 1명(5%) 순으로 검거했다.

특히 지난 11일에는 경북 포항시 흥해읍 한 주택에서 냉동탑차에 적재중인 대게암컷 1만1200여마리를 수족관이 설치된 창고로 옮기는 피의자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지난 3월 경북 영천시에 위치한 컨테이너 내 수족관을 설치해 대게암컷 4550마리를 판매·보관한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후 구속영장 발부 받아 구속한 바 있다.

암컷대게 1마리가 적게는 5만개에서 최대 15만개 이상의 알을 품고 있어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철저한 단속에 앞서 어민들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추적수사를 통해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에 대해 판매책, 유통책, 포획책까지 불법조업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며,  “죄질이 불량한 행위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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