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진 대구 시장 ( 사진 = 대구시)
▲ 권영진 대구 시장 ( 사진 = 대구시)

[대구=내외뉴스통신] 한유정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이하 대경본부)는 19일 대구시장은 권한 남용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사죄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대경본부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광역시 산하 전체 공직자에 대한 투기 여부를 조사하겠다며 대구시청 소속만 아니라, 구·군 소속 직원 모두에게 성명, 소속, 직급, 주민등록번호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개인 동의 없이 확인된 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취득세 명세 등의 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시는 이 행정행위에 대하여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하여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대경본부는 대구시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들을 잠재적 범죄자, 투기자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범죄혐의가 있다면 강제수사의 경우에도 형사법 대원칙인 무죄 추정원칙을 기초로 영장 발부 없이는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개인 동의 없이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서나 확보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재산취득자료를 감사를 이유로 손쉽게 수집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행정감사 및 조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업무와 관련 없이, 전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조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원 개인들의 동의 없이 제공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서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수집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타 기관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보호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한 지난 17일 오후 대구시 감사관을 면담하고 신중하게 진행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을 요구했으나, 세정담당관실은 개인정보 자료를 구·군에 내려 취득세 등의 명세를 조사해 오는 23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대경본부 측은 대구시장의 요구에 정보를 제공한 구·군 단체장에 대해서 불법 부당한 권한 남용을 거부하지 못하면 그 또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조직적인 결의를 바탕으로 사법기관 고발, 감사원 감사청구, 국민권익위 제소 등 모든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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