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내외뉴스통신] 김형만 선임기자

중부해양경찰청은 봄 행락철을 맞아 본격적으로 낚시어선 이용이 급증하고 있어 안전한 바다낚시 환경조성과 낚시어선의 안전규정 준수 및 안전의식을 강화하고자 4월 한 달간(30일간)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낚시어선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3월22일부터 31일까지 홍보·계도를 진행할 예정이며 낚시어선 종사자, 바다 낚시객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법 준수 유도 및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등 안전한 해양활동을 위한 해양안전 캠페인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낚시어선의 주요 안전위반사항인 ▲구명조끼 미착용 ▲ 승선원초과(과승), 승선자 불일치 ▲음주운항, 선상 음주행위 ▲원거리, 타지역 불법 낚시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중부해경청 관계자에 따르면 "안전한 낚시어선 문화 정착을 위해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안전 저해행위를 엄중 단속할 예정"이라며 파출소-함정-항공기를 연계한 육·해·공 합동 단속으로 안전 위반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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