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과승 등

▲동해해경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사진=동해해양경찰서)

[동해=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

강원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은 봄철 동해안을 찾는 낚시객 증가에 따라 4월 한 달 간 안전과 직결된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동해안을 찾는 낚시어선 이용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지역에서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0일간의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안전위반행위 집중단속이 시행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구명조끼 미착용 ▲과승(정원초과) ▲영업구역 위반 ▲음주운항 ▲위치 발신 장치 미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등 기본적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 관내 낚시어선 110여척을 대상으로 파출소․함정․항공기․VTS(해상교통관제센터) 등 단속세력 간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정원초과, 음주운항 등 해상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으로 법질서를 확립할 것이다”며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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