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0시부터 경기 강원 가금산물 반입 추가 허용
차단방역 강화, 농가방역수칙 준수 당부

[제주=내외뉴스통신] 추현주 기자

제주도, 경기 및 강원지역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 해제 (사진=내외뉴스통신제주)
제주도, 경기 및 강원지역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 해제 (사진=내외뉴스통신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0시부터 경기(서울, 인천 포함) 및 강원 지역의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3일 강원 원주, 2월 26일 경기 포천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최장 잠복기인 21일 이상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23일 0시부터 경기와 강원지역의 가금산물 반입이 추가로 허용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타 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뜸한 상태이지만, 3월 21일 전남 장흥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가금농가에서는 전국적인 발생상황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경각심을 가지고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 이행 등 농가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wiz2024@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0741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