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사관·인권관 등 내부심사에 이어 수사심의위원회의 외부견제장치 마련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책임수사 원년으로 수사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강한 책임성이 요구됨에 따라 수사미진, 수사과오 등을 심의·의결하게 될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양경찰은 변호사특채의 수사심사관과 수사간부의 수사인권관, 법률전문가 등의 '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으로 3중 관리체계를 구축해 수사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방청에서 운영하는 기구로 해양경찰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법률전문가 등 민간인이 참여하는 외부 통제시스템으로, 사건관계인의 수사심의사건에 대한 조사결과의 적절성 및 수사과오, 이의제기사건을 심의·의결하고 해양경찰에 필요한 조치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3월 22일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호사 등 외부위원 6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이중 3명 이상의 과반수가 위원회에 참석 심의·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2021년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해양경찰의 내?외부 3중 관리체계 구축으로 수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의 수사 신뢰도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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