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 및 연안 수산자원 보호 등

▲동해해양경찰서가 항포구, 방파제, 해안가 등에서 불법 해루질에 대한 상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동해해양경찰서)

[동해=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

강원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항포구, 방파제, 해안가 등에서 불법 해루질에 대한 상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동해안에는 캬프(여러개의 고리를 가진 갈고리 형태의 불법도구)라고 불리는 불법 도구를 사용해 대문어를 포획하거나 스쿠버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는 등 해루질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관내 마을어장에서는 해루질 관련 민원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마을어장 내 어획물 절도로 오인해 신고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해루질객과 어촌계와의 마찰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경 동해시 해안가에서 해루질 중 체중미달 대문어를 포획하거나, 지난해 3월경 스쿠버장비를 이용해 문어 등을 불법 포획하다 검거되기도 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야간 해루질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바다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법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불법 해루질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활동과 함께 현장단속을 상시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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