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21년 건립 이후 첫 외벽 정비, 근대역사유적 가치 보전 기대

[목포=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전남 목포시가 근대역사관 2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남도 지방기념물 제174호 구)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이하 구.동척 목포지점)에 대한 외벽보존처리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 전남 목포시가 근대역사관 2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구)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건물이 건립 100년이 지난 후 건물 외벽보존처리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사진 제공=목포시)
▲ 전남 목포시가 근대역사관 2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구)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건물이 건립 100년이 지난 후 건물 외벽보존처리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사진 제공=목포시)

목포시(시장 김종식)는 구)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건물이 건립 후 100년이 지난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외벽보존처리 공사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구)동척 목포지점은 외벽 석재 및 미장 표면의 오염이 심각하고, 균열 진행에 따른 탈락 위험성 등이 있어 시는 도비를 지원받아 이번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이번 외벽보존처리 공사를 통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가 참여한 현장 자문회의를 통해, 구)동척 목포지점 정면부에 물홈통을 설치함으로 원형을 재현할 방침이다.

구)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은 일제가 조선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할 목적으로 설치한 식민지 착취기관으로 지난 1921년 건립돼 6개 주재소를 관할했다.

구)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은 다른 동양척식주식회사 지점들 중에서도 사리원지점과 함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구)동척 목포지점 건물은 ▲일제강점기에 대표적 수탈기관으로 역사성과 시대성이 있다는 점 ▲지금까지 지정된 문화재 가운데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이 없다는 점 등으로 문화재로 지정됐다.

또 구)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은 ▲남아 있는 부산지점의 건물보다 규모가 크다는 점 ▲지난 1921년 무렵의 공공시설물로는 이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건물이라는 점 등이 인정돼 문화재로 지정됐다.

목포시 관계자는 “근대문화재인 구)동척 목포지점에 대한 외벽보존처리 공사를 통해 문화재 유·무형적 가치의 온전 보존과 내부 리뉴얼을 통해 쾌적한 전시환경 조성과 전시시설 재연출로 근대역사교육의 장이자 관광자원으로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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