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나주영 기자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기간이 다가오며 신청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줄어든 385만명의 소상공인은 29일부터 100만~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은 30일부터 50만~100만원을 받는다.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해 별도 신청을 거쳐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안내문자를 못 받았다면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에는 총 6조7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고용취약계층에는 ‘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세부적으로 특고·프리랜서 80만명, 법인택시기사 8만명,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 등도 대상이다.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7단계로 세분화해 지급한다.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연장 업종 500만원 △학원 등 집합금지 완화 업종 400만원 △식당 등 집합제한 업종 300만원 △여행업 등 평균매출 60% 이상 감소 업종 300만원 △공연업 등 평균매출 40~60% 감소 업종 250만원 △전세버스 등 평균매출 20~40% 감소 업종 2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100만원 등으로 구분된다.

단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또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했다면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특고·프리랜서는 기존 수혜자 70만명에게 50만원, 신규 수혜자 10만명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법인택시기사는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50만원, 전세버스 기사는 70만원을 받는다.

지원금 신청은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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