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나주영 기자

가수 이지혜가 운영하는 유튜브 '밉지않은 관종언니' 채널 측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제기에 사과했다.

'밉지않은 관종언니' 측은 30일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이번 영상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듯하여 추후에 다시 업로드가 될 예정이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항상 '밉지않은 관종언니'를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조금 더 신경 써서 '밉지않은 관종언니' 영상 제작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29일 이지혜의 유튜브 채널 '밉지않은 관종언니'에는 '신혼 때로 돌아간 큰 태리? 자칭 이실장 관종 언니의 큰태리 케어 데이트'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는 이지혜가 남편과 함께 한 피부과를 방문해 리프팅 시술을 받는 모습이 담겼다. 문제는 피부과 이름과 시술 받는 장면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것.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의료인이 아닌 이지혜 부부가 이러한 시술 과정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금하고 있으며, 홍보성 영상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반하는 사항이다. 의료법 제56조 1항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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