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상 피신고자 신분, 범죄혐의 등을 고려해 수사기관 결정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올해 1월 접수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긴급출국금지 관련 부패·공익신고’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신고자는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해 전・현직 법무부 주요 직위자와 관련 공무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제3항 등에 따라 피신고자의 신분, 범죄혐의 등을 고려해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

이첩 받은 수사기관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첩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고 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또 이첩 받은 기관은 동법 시행령 60조에 따라 법령상 원칙적으로 다른 기관에 이첩해서는 안되며 다만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국민권익위와 협의를 거쳐 재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현재 고위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과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며, 신고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필요시 절차를 간소화하여 공수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등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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