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30일 오후 9시까지 진행 과태료 10만원 부과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중, 비산먼지 저감대책 병행 추진 중

[제주=내외뉴스통신] 추현주 기자

제주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사진=생활환경과)
제주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사진=생활환경과)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오늘(30일) 오후 9시까지 진행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차량 등급조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조회하면 되며, 단속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46개소, 54대)를 이용해 이뤄질 예정이다. 단,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조치 완료차량 등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며,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불가차량도 오는 6월 30일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시행 중이다. 제주도청사 주차장 내(총 403면)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짝수차량만을 운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직속기관·사업소, 행정시, 읍면동, 유관기관에도 2부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을 전파한 상태다.

사업장, 공사장 운영 시간도 단축됐으며 공공사업장 도로 건설 및 보수공사장 등에 비산먼지 저감 대책도 병행 추진되고 있다. 행정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과 공공·민간건설공사장, 민간참여 사업장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 시간 조정을 하도록 조치했으며, 비산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내 방진덮개·방진막 (부직포 등)설치,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주기적 살수, 통행차량 시속 20㎞이하 운행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제주도는 제주 전 지역에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상황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내용을 안내했으며 관련부서와의 상시 연락체계 유지하며 상황을 전파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시설, 경로당 등에 대해 실외활동자제 요청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도 이뤄지고 있다.

문경삼 환경보전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당부한다”며 “불가피한 외출 시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대기오염 유발행위를 자제하고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숙지해 건강과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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