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료 3개월 이상 인하하면 재산세 건축물분과 토지분 감액 가능

[천안=내외뉴스통신] 강순규 기자

천안시는 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최대 50만원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천안시 ci(사진제공=강순규기자)
천안시 ci(사진제공=강순규기자)

시는 천안시의회로부터 지난 29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를 얻어 이를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가 또는 그 부속토지 소유자인 ‘착한 임대인’이 2021년 중 소상공인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경우, 임대료 감면율에 비례해 정기분 재산세인 올 7월 건축물분과 9월 토지분을 건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건축물분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역자원시설세(도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임차인의 업종이 도박장․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업종은 법률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감면은 착한 임대인이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구청 세무과 또는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담당자가 서류 검토 후 감액 또는 환급할 예정이다.

다만 감면으로 인한 환급액 발생 시 체납액이 존재할 경우 체납액에 우선 충당되며, 사기ㆍ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경우는 추징할 수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에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준 임대인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상가 임대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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