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 최초 1회 2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 과태료
엄중 조치로 해마다 감소, 2년 연속 0건!

▲장난전화로 소방차를 출동시키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사진=김도형기자)
▲장난전화로 소방차를 출동시키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사진=김도형기자)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대구소방안전본부가 만우절을 맞아 허위 신고에 대한 엄중 처벌을 경고하고 나섰다.

대구소방 119종합상황실에 접수된 허위신고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192건으로 해마다 줄어 2019년부터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이는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과 성숙한 시민 의식이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는 자체 분석이다.

대구소방은 올해도 허위‧장난 신고를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려 소방차량을 출동하게 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초 1회 200만원부터 3회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남구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허위 신고로 소방차량이 출동하면 긴급한 상황에 도움이 절실한 다른 이웃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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