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홍의원이 중재에 나서고 있다.(사진제공=한국전력공사 밀양지사)
허홍의원이 중재에 나서고 있다.(사진제공=한국전력공사 밀양지사)

 

[밀양=내외뉴스통신] 장현호 기자

밀양시의회 허홍의원이 한전과 주민들의 전기과태료 부과 중재에 나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 모범적 의정활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밀양지사는 올해 2월, 3월 농사용 전기의 타용도 사용 자제를 계도하고, 농민들의 외국인 숙소사용 현황을 4월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택용 전기사용 불이행시 30%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홍보해 왔다.

하지만, 이런 방침은 4월 1일 첫 조사지인 밀양시 상남면 예림들에서부터 농민들의 큰 반발로 마찰이 일었다. 두 달간의 계도기간이 있었다는 한전 밀양지사 측과 작게는 수십만원부터 많게는 몇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과하다는 농민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선 것이다.

밀양765kv 송전탑 사태로 불신의 골이 깊어진 농민과 계약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한전의 방침으로 조사현장에서 일촉측발의 위기감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평소 민원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원으로 정평이 난 허홍 시의원(지역구 삼랑진읍, 상남면, 가곡동)이 민원을 듣고 한전의 조사요원과 대화를 통해  현장조사를 중지시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허홍 시의원이 중재에 나섰다.

당일 오후 4시경 상남면 이장협의회와 농민 30여명과 함께 한전밀양지사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져 이 자리에서 농민의 입장을 대변하며 한 달간의 추가적인 조사유예기간을 요구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며칠 후 4월 5일, 밀양시 이장협의회 회장단 10여명과 삼랑진읍 이장단들도 한전을 방문하여 조사유예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전 밀양지사에서도 허홍시의원에게 밀양시의 홍보협조를 부탁하면서 조사기간 유예를 수락했다.

자칫 제2의 765kv 송전탑 사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던 이번 사태는 허홍시의원의 발빠른 대처로 한전밀양지사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적극적인 중재로서 신청기간 유예를 받아 미신청으로 인한 농민들에게 과태료 부과등으로 수억원대의 금전적인 손실을 예방한 허홍시의원에게 이장단 및 농민들은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

지방자치제 도입이후 지역 시의원의 역할론과 자질론 등이 끊임없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요즈음 모범적인 시의원의 역할과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자질은 지역민들의 칭찬에 앞서 시의원의 모범적인 활동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janghh6204@nbnnews.co.kr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6755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