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행사 어려운 공유토지 536필지 단독행사 가능

▲여수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여수시)
▲여수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여수시)

[여수=내외뉴스통신] 김필수 기자

전남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토지소유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제도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분할 제한규정 때문에 단독으로 분할할 수 없는 2인 이상이 등기한 토지를 특례법 시행기간 내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이 가능해져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 및 23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운영, 분할정리 절차 준수, 등기촉탁 적정, 수범사례 등 업무 전반에 대해 평가했다.

여수시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의결 및 지적측량 등을 거쳐 관할 등기소에서 분할개시결정 553필지, 소유권이전등기 536필지의 공유토지를 분할해 시민들이 토지 소유권을 단독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앞장섰다.

여수시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업무의 적극적인 홍보와 신속한 처리로 시민들의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야기했던 해묵은 체증을 해소할 수 있어 보람되고, 토지가치 상승 효과도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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