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 "토지 수용여부는 확실히 한 뒤에 사업을 진행했어야 한다"
함안군 관계자 “사실상 쓸수없는 용지라 협조가 될 것으로 보고 사업을 진행했다”

함안군, 법수면 일원 농로포장사업에 사유지 침범 및 예산낭비 지적
함안군, 법수면 일원 농로포장사업에 사유지 침범 및 예산낭비 지적

[함안=내외뉴스통신] 정재학 기자

함안군이 사유지를 침범해 도로포장을 한 뒤 해당 토지주인의 항의를 받고 원상복구하는 등 예산을 낭비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함안군은 법수면 우거리 일원 도로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측량을 잘못해 동의를 받지 않은 사유지에 포장 공사를 진행했다.

이후 토지주인의 항의를 받은 함안군은 포장한 도로를 다시 원상복구하기 위해 장비를 이용해 절삭 및 철거 작업하는 등 시간 및 예산낭비를 했다.

도로 중심에 위치한 해당 토지수용 여부도 확인하지않고 공사를 진행해 반쪽짜리 공사로 마무리했다는 것.

특히 함안군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토지 소유주가 수용을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지역민들은 "수용이 될지 안될지 알아보지도 않고 공사를 했냐"고 분노했다.

함안군 관계자는 “해당 도로 시공시 측량점에 오차가 생겼고, 시공을 한뒤 사유지를 침범했다는 연락을 받아 침범한 부분만큼을 절삭해 원상복구했다”고 했다

토지 수용 협의에 관해서 군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개발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강제수용을 할 근거가 없다” 며 “보통 현황도로같은 경우 사실상 쓸 수 없는 용지기 때문에 군 입장에서는 협조가 된다고 보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못쓰는 땅인데 보상협의가 안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다”고 미흡한 점을 일정부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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