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박미화 부장판사가 송용권 센터장의 안내로 교육시설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박미화 부장판사, 김성진 판사 외 조사관이 송용권 센터장의 안내로 교육시설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경기=내외뉴스통신] 김형만 선임기자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이하 센터)는 12일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박미화 부장판사, 김성진 판사 외 조사관 2명을 초청해 센터 업무현황을 설명하고, 대안교육, 상담조사, 가족캠프 등 교육 운영에 따른 협력 논의와 관련해 정책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소년심판규칙 제34조 제6항에 의거,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기관에 대한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 집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를 방문하면서 이루어졌다.

센터는 업무현황 설명을 마치고, 소년부 판사와 대안교육, 상담조사 등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후 교육시설 참관 및 교육운영 현장을 둘러보는 것을 끝으로 정책설명회를 마쳤다.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송용권 센터장은 "정책설명회를 계기로 법원과 상호 유기적 업무체계를 긴밀하게 유지하여 청소년비행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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