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충청북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충북도청 전경 (사진=충북도 제공)
▲충북도청 전경 (nbnDB)

[충북=내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충청북도는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실천을 위해 ‘2021년 충청북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는 적극행정 본격 추진 3년차로 2019년 제도구축, 2020년 문화확산단계를 거쳐 ‘확실한 도민체감’을 목표로 △적극행정 추진동력 정비 △적극행정 문화 확산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등 4대 추진 분야 16개 실행과제, 4개 주민 체감형 중점과제를 수립했다.

도는 먼저 적극행정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재 9명인 위원을 45명까지 늘린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현안 심의에 활용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추진 전반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도민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모니터링단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추천‧발굴하고 아이디어 개진, 우수공무원 선발 심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또한 6월부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해 국민이 직접 공익적 문제 해결을 신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타 민원‧제안창구에 제기했지만 반려된 사안 △법령 미비, 법령 불명확, 사회환경 변화에 맞지 않은 법령해석 중 하나로 반려된 사안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지방공기업과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지방공기업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도 적극행정위원회에 자문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적극행정 우수직원에게는 연 1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공무원들이 망설이지 않고 선제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이나 사전컨설팅 결과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징계를 면책하고, 상급기관 감사 시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명의의 면책 건의 제도를 운영한다.

이외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대상을 일반직에서 소방공무원까지 확대하고 기존 인사상 특전 외에 성과급 최고등급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침체 등 도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많다.”라며 “전 공무원이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현장 문제에 대응하는 등 적극행정이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로 이어져, 일상으로의 복귀와 미래를 위한 도약의 추진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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