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고 다발지역 선제적 예방순찰 강화
우범 항‧포구 불시 단속 상시 시행

해루질 관련 사진1
▲불법 해루질 관련 사진.(사진=동해해경청)

[동해=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

동해해양경찰청이 민원신고가 잦은 항포구의 사전 예방 순찰활동 강화 및 불시 단속을 통해 1분기 불법 해루질 행위 32건 38명을 적발했으며 이중 24명은 불구속 입건했으며, 14명은 과태료 처분 의뢰했다.

주요 적발유형으로는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위반 16건 ▲체장(중)미달 어획물 포획행위 12건 ▲마을어장(양식장 등)내 수산물 절도 4건 순으로 적발했으며, 이는 1분기 만에 이미 지난해 75건의 57%에 달한다.

이중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위반 16건은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수중레저활동 중 해산물(문어, 멍게, 해삼, 전복 등)을 몰래 잡다가 단속 됐으며, 체장(중)미달 어획물 포획행위 12건 중 10건이 체중이하(600g이하) 대문어를 잡아 적발 됐다.

현행법상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자는 정해진 어구 또는 방법 이외의 장비(스쿠버장비 등)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또한 어업인이 아닌 자는 포획·채취 금지기준을 위반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마을어장에 들어가서 마을어업권자가 마을어장 내에서 직접 관리 조성하는 수산물을 포획 시에는 절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 기간 중에는 마을 공동어장에 들어가 수중에 서식중인 전복 및 해삼을 절취한 혐의(절도)로 8명이 입건됐다.

이처럼 밤에 얕은 바다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해루질 등 수중레저활동을 잘못하다가 형사처벌 등 각종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해루질 민원신고에 대해 순찰을 지속 강화하고 불시단속으로 불법행위 단속 등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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