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지자체에 확산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지원할 계획"

사진=법제처

[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1년 1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4건을 선정해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2021년 1분기 동안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50건 중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파급효과가 크고 모든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안 4건을 선정했다.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기초지자체의 제정 및 개정 조례안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및 조문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입법 지원이 필요한 기초지자체는 언제든지 법제처(자치법규입안지원과)에 자문이 가능하다.

선정된 사례 중 '민원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착오 및 업무 처리의 지연 등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한 경우 그 금전적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조례로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 처리에 대한 행정기관의 봉사와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조례' 전부개정안의 경우에는 전세계적으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지금, 주민과 가장 가깝게 대면하는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조례라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사례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바로 공유-전파하여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를 입안하는 경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2021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할 예정이다.

이강섭 처장은 “국민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은 바로 지자체에서 가능하다”며,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한 주요 사례들이 지자체에 확산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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