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대형공사장·레미콘공장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33개소 적발
➤개선 미 이행시 고발 및 사용 중지, 위반업체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이 비사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현장조사를 진행중인 모습.(사진 전북도)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이 석재채굴 생산업체를 방문해 비사먼지 다량배출 현장조사를 진행중인 모습.(사진 전북도)

[전북=내외뉴스통신] 고영재 기자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이 비산먼지(날림먼지) 다량 배출 핵심 사업장’기획단속에 나선 가운데 도내 위반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13일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에 따르면, 단속 결과 도내 118개 사업장을 단속해 3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해당 시군에는 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사업장 부지 내 자재 및 토사류 등 방진 덮개 조치 부적정, 사업장 외벽에 설치된 방진벽 설치 기준 미흡, 사업장 부지 내 살수 조치 미흡 등 비산먼지 억제 기준 조치에 부적정한 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해 미이행 업체는 고발 및 사용중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며, 위반업체는 중점 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엄격하게 관리 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단속은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9일까지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과 시군 지자체가 합동으로 1개 반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대형건설공사장, 레미콘공장, 콘크리트제조공장, 석재공장 등을 점검했다.

이들 사업장의 주변 비산먼지(날림먼지) 다량 배출 현장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감시해 불법 행위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도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최용대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장은 “식품위생 등 민생 7대 분야 및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 실시해, 도민 생활 안전과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차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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