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의원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위법행위로 국민 피해 · 국토 환경오염···개정안, 반복적인 위법행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이수진 국회의원실)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이수진 국회의원실)

[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이 14일,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영업정지 및 대체과징금 제도를 정비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설폐기물법은 2005년 법 시행 이후 지난 15년 동안 건설폐기물 처리량과 처리업체의 규모가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를 대신해 대체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기준이 1억원 이하로 일률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현행법은 대체과징금을 미납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률에 따른 징수절차 적용 외 별다른 제재방법이 없으며, 대체과징금을 기간과 횟수의 제한 없이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있어 반복적인 위반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게 된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에 건설폐기물의 처리업체의 규모 등을 고려해 대체과징금 부과기준을 매출액에 기초하도록 개선하고, 대체과징금을 미납하는 경우 본래의 영업정지처분을 가능하도록 하게 했다. 또 2년 이내 등 일정기간에 영업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대체과징금제도의 적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및 대체과징금 제도 정비를 담았다.

이수진 의원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위법행위로 인해 국민들과 관련 사업체들이 큰 불편과 피해는 물론 국토 환경이 오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체계가 미흡해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부적정하고 반복적인 위법행위를 예방 · 해결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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