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순수돌입

[내외뉴스통신] 박상찬 기자

1954년 설립을 시작으로 평택시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평택시민과 함께 60여년을 함께 해온 쌍용자동차가 10여년 만에 또다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본보 4월 7일자 1면 보도)를 앞둔 가운데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해 공장이 멈추면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복수의 동종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쌍용자동차가 파산할 경우 4,800명의 임직원과 하청업체 등을 포함해 약 2만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평택시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쌍용자동차는 지난해 12월 21일 서울회생법원(제1부, 재판장 서경환 법원장, 주심 전대규 부장판사)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으며, 채무자 및 채권자들 사이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ARS’) 프로그램의 진행을 신청함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개시보류 결정을 했지만, 결국 조정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 HAAH오토모티브 투자와 관련한 LOI(투자의향서)나 가계약서를 3월 31일까지 제출 보완할 것을 요구했지만 끝내 제출하지 못했다. 

지난 4월 12일 쌍용자동차의 유력한 인수 업체인 HAAH오토모티브 대변인은 외신 인터뷰를 통해 “아시아에서 진행 중인 여러 사업 기회에 대해 여전히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업계에서는 HAAH의 명확하지 않은 입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앞둔 13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2020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을 거절 받았으며,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 감사의견이 부정적이거나 의견 거절일 경우에는 규정상 거래소가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 폐지한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할 예정이며, 쌍용자동차가 2020년 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일 쌍용자동차 채권단인 산업은행에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의견 조회서를 보냈으며,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가 법정관리인 선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쌍용차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일부에서는 법원이 청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청산 결정이 내려지면 쌍용자동차는 물론 협력업체까지 대량 실직이 예측되는 만큼 법정관리 이후 인수자 찾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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